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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11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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