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115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최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민혁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SM-G950N(갤럭시 S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고, 현재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촬영이나 촬영물의 유포 등을 의심하나, 휴대전화 복구 결과에서 추가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