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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 엣지,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물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총 3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 작성 진술서

1. 촬영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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