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698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0,470원 및 그 중 37,996,729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4. 13. 기준 미변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37,996,729원, 이자 등 부대채무 2,483,741원 합계 40,480,470원에 대한 청구임(별지 갑 제1호증 참조).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