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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5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어제 감방 갔다 왔다. 내가 칼 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나 폭력 범행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현재 취업하여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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