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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8.20 2009나33619
토지인도및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2, 15, 16, 17, 19, 23 내지 45, 47, 48, 50 내지 60호증, 을 제1 내지 28, 30, 31, 32, 42 내지 51, 55, 56, 61 내지 68, 71 내지 83, 8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AH의 측량감정결과(감정보완 포함),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AH의 회보결과, 당심의 측량감정촉탁에 대한 AI의 회보결과,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AI의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 토지와 남양주시 AJ 일대 거주 토지 관계 1) 남양주시 G 전 986㎡, H 전 1654㎡에 관하여 2006. 8.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I 전 589㎡는 2007. 3. 30. 위 H 전 1654㎡에서 분할되어 나왔다(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 2) 남양주시 AJ 일대의 토지들은 R이 2000년 무렵부터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곳인데,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 중 G, H과 연접하여 피고 B이 소유하고 그의 처인 피고 C과 함께 거주하는 J가, 원고 소유 토지 중 H, I에 연접한 F 도로 746㎡(이하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F 통행로라고만 한다) 건너에는 AE, AK이 거주하는 K가, 피고들 거주의 J의 북쪽으로 연접하여서는 AA, Z이 거주하는 M가, F 통행로 맨 안쪽 오른편에는 제1심 공동피고 E, D가 거주하는 Q이 있다

(이상 AJ 거주자들 8명 전부 또는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를 피고들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남편 AF과 AG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와 원고의 남편 AF은 2006. 8. 25.경 AG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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