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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2가합103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대전 중구 AG 외 2필지 지상에 대형 수족관, 각종 테마관, 근린상가동 등을 갖춘 AH를 신축하여 운영하였던 회사이다(이하 위 AH 신축 및 상가 분양,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원고 J, 원고 K,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I(이하 ‘원고 AJ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로부터 AH의 주차장동 4층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원고 J는 망 AI의 남편, 원고 K, 원고 L은 망 AI의 자녀들로서 망 AI이 2011. 10. 4. 사망함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AJ 등은 별지 원고들 목록 각 원고별 ‘분양계약일’ 란 기재 날짜에 소외 회사와 각 원고별 ‘분양목적물’ 란 기재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날짜 전날(단, 원고 AE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날짜)에 각 원고별 ‘분양대금’ 란 기재 금액을 완납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0. 12. 31. AH를 개장하였으나, 관람객 수의 감소 및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2. 2.경 이를 폐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11.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H에 분홍돌고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AH의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규모가 아님에도 마치 4,000톤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28.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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