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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0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 12. 29.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역시 진정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고 당일 내원하였던 ‘AY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의로 입원을 거부한 채 그 다음날 ‘AX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들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거나 보험금 청구에 유리한 병원을 찾아가 입원하였음을 추정케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설령 진정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오인은 이 사건 전체의 양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9. 18:00경 고양시 일산구 AZ에 있는 ‘BA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W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를 뒤따라 주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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