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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B는 2015. 8. 7. 경 C 과 사이에 B가 소유한 경기 포 천시 D 공장 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과 C이 소유하는 삼척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은행 대출금 채무 9억 2,000만 원 부담)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5. 8. 1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는 2016. 3. 22. 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 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 물를 B가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2017. 10. 10. 경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도 2019. 9.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후 B가 상고 하여 2019. 10. 21.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한편, 피해자 E는 2019. 11. 중순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20. 2. 27. 종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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