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10.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후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4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2012. 12. 29.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대출금 채무인수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채무인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다운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압류등기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출이자도 연체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정다운새마을금고는 이자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는데, 2013. 12. 31.까지 정다운새마을금고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14,176,220원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