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593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및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9. 14.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수출성장자금대출‘로 7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3. 24., 2016. 9. 26., 2017. 3.경, 2017. 9.경, 2018. 3.경, 2018. 9. 27. 및 2019. 3. 27. C과 대출거래약정 또는 추가약정(기한연장용)을 체결하였는데, 2019. 3. 27.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은 6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이다. 2) C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증감변동하는 C의 건설기계 등 재고자산(2019. 7. 9. 기준 3,324,337,463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C의 대표이사인 소외 B는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위 수출성장자금대출로 인하여 C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81억 9,00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B의 연대보증에 의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6. 5. 11.경 B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B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8. 9. 18. B와 새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