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44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5:1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버버리)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팟(검정색)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 클러치백(검정색, 톰브라운)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회사 확인, 습득물 조회)
1.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