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856년 토마스 버버리(Thomas Burberry)에 의하여 창립된 이래 세계적으로 저명한 ‘BURBERRY’ 상표를 사용하여 주로 고급 의류,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해오고 있는 영국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표장: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6. 9. 18./ 1998. 9. 19./ 제0422162호 3) 지정상품: 18류(2008. 1. 29. 상품분류 전환등록됨) 여행용 트렁크, 슈트케이스, 배낭, 홀드올(holdalls),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숄더백, 핸드백, 클러치백, 서류가방, 폴리오케이스(손가방-folio cases), 소형서류가방(attache cases), 란도셀, 트롤리백(trolley bags),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넥타이핀케이스(가방), 가죽제 열쇠지갑(가죽제 열쇠케이스), 개인용 서류정리케이스(가방), 여권지갑(여권케이스), 카드지갑(카드케이스), 랩탑케이스(가방), 파우치, 노트케이스(지갑의 일종 , 더플백 등
나. 원고는 국내에도 전국 각지에 75개의 매장을 두고 있고, 원고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원고의 국내 자회사인 버버리 코리아 주식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의 경우 약 2,512억 원에 이르며, 이 사건 상표는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특허청 발행)에 자주 도용되는 외국의 저명상표로 수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서울 중구 B상가 1층 63호에서 가방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
피고는 ‘피고가 2015. 3. 13. 16:10경 위 가방매장에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가짜 버버리 가방 14개(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이다), 가짜 버버리 지갑 2개를 가방 1개당 25,000원, 지갑 1개당 18,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