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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4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2017.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2:0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7.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4:1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점 카운터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위 주점 윗층 계단으로 도망쳤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0세) 가 피고인을 찾아 ‘ 가게로 내려와 계산을 하라’ 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가게에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잡는 등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1세) 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남, 26세 )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47,000원 상당 술을 제공받아 이를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16. 04:52 경 위 G 주점 입구에서 강제 추행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친형 ‘K ’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진술하여 광산 경찰서 소속 경장 L으로부터 ‘K’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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