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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221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임대차기간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차한 후에도 비닐하우스에 추가로 시설을 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

이는 원고들에게 장기간 임대를 보장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여 피고가 권리금과 시설비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횡포이고, 정의의 관념에도 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8.까지의 차임을 이미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4년 외에)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을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매수청구 관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현존하는 지상물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다.

(2) 판단 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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