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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제목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

요지

이 사건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지서 수령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사건

2014구합20637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9. OO시 OO구 OO동 18-1 대 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조표 제OOOO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 3. 5. 원고에게 2011. 5. 2.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담부증여액으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액 OOO원을 차감하여, 2011. 5. 2.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감액된 2012. 3. 5.자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문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어야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송달은 우편・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송달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도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주소 등으로 행정처분에 관한 문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2004. 11. 19. 미국 현지이주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거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와 동일한 'OO시 OO구 OO동 53-3 OO아파트 OOO호'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거소나 등기부상 주소가 아닌 'OO시 OO구 OO동 99-28'(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발송하였고, 2012. 4. 13. 원고의 시누이인 BBB이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달장소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고지서 수령을 BBB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 수령권한을 BBB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10. 9.에야 이 사건 송달장소로 거소이전을 신고한 점(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 8. 14. 제출한 고충신청서에 이 사건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송달장소를 자신의 거소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BBB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 또는 BBB이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내역은 없는 점, ④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는 과정이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2012. 3. 또는 2012. 4.경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이 위 시기에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권한을 세무사인 CCC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신고납부 권한을 CCC에게 위임한 상황에서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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