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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80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046,340원에서 2019. 4. 1.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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