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0 2019가단200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