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9가단207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000,000원과 2019. 3.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000,000원과 2019. 3. 1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