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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216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9. 3. 14.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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