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216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9. 3. 14.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9. 3. 14.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