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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65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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