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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6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1.부터 2005.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8078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29.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1.부터 2005.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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