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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9 2015가단217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89,983원 및 그 중 31,331,422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단22682)은 2005. 12. 16.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채무 31,440,702원 및 그 중 31,331,422원에 대하여 2000. 11. 30.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6.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으로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10. 3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5,989,983원(위 구상금채무 31,440,702원 및 이에 대한 2000. 11. 30.부터 2015. 9. 30.까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및 그 중 31,331,42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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