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로부터 대구평광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2,946,516,000원, 기간 2012. 4. 2.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는 ① 피고의 공사진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5일 이상 시공(자재납품)을 중단하거나 ② 원고의 귀책사유(부도, 은행과의 거래중지, 해산 또는 합병결의,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기업구조 조정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조정절차의 신청)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최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때 계약이행보증금은 피고에게 전액 귀속된다(제3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①, ②의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 시공 및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및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2. 4. 하순경 5일 이상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2. 5. 3. 원고에게 2012. 5. 7.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2호증의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갑 제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의 직원 A에 의하여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