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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717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⑵ 부분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⑵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집트에서는 가문의 일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풍습이 있고(갑 제5호증의 1, 2), 2018년 이집트의 취약국가지수는 88.7점으로 36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93.2점, 28위)과 유사한 수준이며(갑 제7호증의 1, 2, 3), 원고가 이집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폭행ㆍ협박 하였고, 각목과 쇠몽둥이로 전시장과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그 각목 등으로 원고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이집트 정부가 사인(私人)의 박해행위를 묵인 또는 방임하고 있다

거나, 원고가 이집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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