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D,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공공 운수노조 서울 지하철 노조 조합원으로서, 2015. 11. 14.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E)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 전국노동자대회’ 가 종료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16 ∼20 :30 경 흰색 우의를 입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 왕 복 10 차선 )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민 준총 궐기대회 요도 첨 부건)
1. 수사보고( 민중 충 궐기대회 상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