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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0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공사와 G 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였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치 ‘ 대한 건설( 주)’ 의 회장인 것처럼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면서 70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이 사건 공사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 취한 이후 2013. 10. 경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의 이자나 원금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1. 경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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