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춘천시로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펜션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지 못해 이 사건 펜션건물이 위치한 춘천시 AB 토지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해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펜션건물 공사에 들어간 비용인 926,255,000원 중 일부청구로서 1억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AB, J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인 19,461,238원 및 2014. 8. 15.부터 매월 469,846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사실, 2010. 10. 8. 춘천시 AB, J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A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13, 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9, 15,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 AF의 각 증언에 제1심 법원의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AD측량토목설계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