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4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8.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화성시 10용사로 284번 송골마을 우남퍼스트빌 인근 주택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찌그러진 조수석 앞 휀다 판금 도색 작업을 하고, 조수석 측면을 차량용 검정색 스프레이로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