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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4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8.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화성시 10용사로 284번 송골마을 우남퍼스트빌 인근 주택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찌그러진 조수석 앞 휀다 판금 도색 작업을 하고, 조수석 측면을 차량용 검정색 스프레이로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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