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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누1357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변상금부과내역 순번 39~41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변상금부과내역 중 ‘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필지별로 구분하는 경우 동명과 지번만으로 해당 토지를 특정한다)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국유재산법이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잡종재산’에 해당하나, 이하 편의상 법률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에 해당한다

(다만 신당동 298-74 토지와 67-12 토지의 경우 대한민국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그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총괄청(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순차 위임되었다.

그 후 피고는 별지 변상금부과내역 중 ‘이관일’란 기재 각 날짜에 총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고, 이에 따라 중구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인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건물들을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변상금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탁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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