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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의 판결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해당조문이 누락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정한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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