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6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315,367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받는 사람을 만 나 직접 대출금을 받거나 내 주는 일을 하면 100만 원 당 1% 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7. 1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가 2017. 11. 21.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7. 11.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2017. 11. 21.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전 자신이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그 카드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며, 실체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업무 지시 자로부터 텔 레 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은 전송 직후 삭제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받는 상대방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말하도록 하면서 수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