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각종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원이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26.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214도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 경기도 남양주 D 아파트 214도 902”, 보증금 란에 “ 오천만원”, 임대차기간에 “2012 년 3월 10일~ 2013년 3월 13일까지”, 임차인 란에 “A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 경 서울 마포구 F 303호 법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65 세 )에게 “2 천만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