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경 경북 안동시 B 소재 'C PC방' 내에서, ㈜엔씨소프트社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 텔레마커스 서버에서 상대편 팀으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8세, 여)이 자신과 같은 팀의 아는 동생에게 게임도 못하면서 몰려다닌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닉네임 'E' 및 'F'이라는 닉네임들을 사용하여, 동 사이트 게시판 내에『 G 씹돼지같은 기집년이 악수.가리 함부로 처놀리지 맙시다^^ 눈깔먹물을 쪽 빨아블라ㅋㅋㅋ 피시.방알바같은 년이 아가.리가***인지라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노ㅋㅋ 개면 다냐 ㅋㅋ 멍멍이면 다야 ㅋㅋㅋ 정주고~♬다줘도 아깝지 않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9. 8.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 게임 사이트 내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G)에『 아~이씹돼지 오타쿠같은 년이 말이 많네ㅋㅋㅋㅋㅋㅋ 정주고 맘주고 싹 다주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글들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욕설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