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8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3. 09: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2동 버스정류장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노인회장인 C 등 3명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여,56세)에게 “늙은 년, 젊은 년이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고 다닌다. 또라이”라고 큰소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09:15경 위 B아파트 505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 3명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주둥아리를 놀리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