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가 임차하되, 기간 2014. 4. 25.부터 2017.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였음을 원고와 피고가 계약체결 당시 확인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2017. 1. 15. 이 사건 주택 옆의 차고 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과 창고 모두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소재지의 주택 및 임차인이 주차, 통행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붙어 있는 이 사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등 이를 사용해 오던 것이었다
(갑 5호증의 음성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에는 포장자재 등 피고의 물건도 보관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한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5호증의 음성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물건을 빼가라고 했는데 피고가 물건을 빼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및 창고의 화재발생일 당시 시가는 총 69,223,100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험금 3,000만 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