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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08]
판시사항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아니라면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고인

원고 1 외 19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법무부직장주택조합, 국가보훈처직장주택조합, 체신부 제3직장주택조합, 서초구청제2직장주택조합, 도곡동 지역주택조합 등 5개 조합은 법무부, 국가보훈처, 체신부, 서초구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과 도곡동지역 주민 중 각 무주택세대주들로서 조합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사입신청을 한 원고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실정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위 조합들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조합들이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록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당원 1993.9.14. 선고 93누750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호 , 제3조 제1항 , 제5조 , 제6조 제1항 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들이고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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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4.선고 92구3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