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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3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 피고인은 2013. 1. 11.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중학교 주차장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석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9』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54경 영주시 D예식장 앞 E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시 하망동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중인 F지구대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단속관련,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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