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8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2세)의 포터 화물트럭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언쟁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으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거나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