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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181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에 따라 2020. 2. 24. C로부터 이천시 D 답 19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으로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을 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건축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C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생산녹지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점, 그럼에도 원고는 향후 그 해제를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위와 같은 대화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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