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E 임야 중 330㎡를 19,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파주시 E 임야는 2018. 8. 10. 파주시 F 임야로 등록전환되었고, 2018. 9. 14. F 임야 중 107,578㎡가 D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10. 22. 파주시 D 임야 107,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7578분의 331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816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 이 사건 토지는 평당 52,000원 정도에 매수한 것임에도 평당 195,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속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경우 2~3년 내에 몇 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확인한 결과 수백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등록전환 되기 전 지번인 E의 일부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조건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골프장 조상에 실패하여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될 처지에 있었음에도 피고 C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임도 고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