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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스충전소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 사업’이라 사건)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였고, 투자금 유치와 대출 실행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말하면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사업자금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와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억 원을 투자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V 인천 서구 C 소재 가스충전소 운영업체인 ‘V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증거기록 제153쪽). 한편 이 사건 기록 중 일부(증거기록 제80쪽 등)에는 ‘D 주식회사’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하 이를 모두 약칭하여 ‘V’라고만 한다. 를 양수하고 V가 인천 서구 C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를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E 소유인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등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가 B의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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