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증서진부확인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전단,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래 각 서면이 무효 내지 허위증서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면서, 이를 ‘증서진부확인청구’라고 지칭하고 있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I 명의 신청서 및 결정문 2)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2005년 11월분 거래명세서” 및 피고 주식회사 B가 발부하였다고 주장한 대상 세금계산서 3)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2005년 7월분 거래명세서“ 및 해당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4)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2005년 3월 및 4월분 거래명세서” 및 각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5)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2005년 1월분 거래명세서” 및 해당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6)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2006년 수차례 전달한 “금 2억 원 이상에 달하는 각 입금표(그 수취인을 C 혹은 J 주식회사로 한 것)” 7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분 거래명세서 중 K 주식회사에 입고된 가액에 상당하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중 허위로 된 자료"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6. 3. 20. 피고 주식회사 B가 신청한 원고에 대한 가압류를 구한 사건의 청구원인의 증거로 삼은 해당 어음 소외 H이 200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