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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노21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부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횡령금은 다수 일반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엄격히 용도가 정해져 있던 자금임에도 피고인이 함부로 다른 용처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액수도 3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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