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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1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의 용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대출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26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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