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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9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에 의한 절도, 절도미수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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