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21세)가 테이블 옆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통로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등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 F을 추행하고, 계속하여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치며 만져 피해자 G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등 쪽에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사선으로 스치며 만져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