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역 광장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사실 관련 상호 통화내역 분석결과(통화내역, E 발신내역)
1.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과 2001년에 동종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