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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역 광장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사실 관련 상호 통화내역 분석결과(통화내역, E 발신내역)

1.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과 2001년에 동종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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