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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노37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숙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결제 내역은 P 상호와 함께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R에서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R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 A의 휴대폰을 한참 동안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P에 투숙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P에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04:10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P 근처에서 전화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들이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어디 십니까

피 고인 A: 어디 세요 피고인 B: 나, AK 모텔 앞에 피고인 A: 어디 앞에 피고인 B: AK 모텔 앞에 피고인 A: AK 모텔 앞에 피고인 B: 네 Q: ( 전화 너머 소리) *** 몇 호야 피고인 A: 알았어요

피 고인 B: 너, 몇 호인데 몇 호인데 피고인 A: 나 AK 모텔이 어 딘지 나는 모르겠는데 피고인 B: 아이 자기가 들어간 모텔도 몰라 피고인 A: 우리 공용 화장실 피고인 B: 아~ 공용 화장실 말고. 뻗었냐,

안 뻗었냐,

그게 중요하지 피고인 A: 공용 화장실 앞에서 만 나요 피고인 B: 아이~ 그럼 내가 데리고 가면 돼 피고인 A: 응~ 공용 화장실 피고인 B: 오케이 위 통화 당시 피고인 A는 비교적 정상적인 말투인 반면, 피고인 B은 매우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고, 위 전화 통화 직전 피고인 B과 Q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아도,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7)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Q을 이 사건 P 근처에 있는 공용 화장실 부근에서 만 나 04:23 경 피고인 B을 데리고 이 사건 P로 갔으며, Q은 귀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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