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1.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표자는 당시 피고 C의 회장이던 피고 B으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 C는 2011. 12. 12.경 회장으로 E을 선출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C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C의 대표자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5.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5. 20.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2. 8.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후에 피고 C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변경이 없어 원고로서는...